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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 사립학교 보조금 집행 기준 명확해질 것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조례 개정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 기관을 ▲사립 초등학교 ▲사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 ▲사립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보조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타 필요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진오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그동안 모호했던 사립학교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의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과 함께 사립학교 재정 운용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본회의 의결 이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보조금 관련 지침과 집행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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