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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 학원 운영 부담 줄여 교육 다양성 확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국제화 및 예능 분야 학원 설립을 지원하고, 학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국제화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에 적용되는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100㎡에서 70㎡로 완화했다. 또한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 분야 교습소의 교습 공간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줄여,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유연한 학원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계 현장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특히 청년 창업자나 교육 특화 소상공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금선 의원은 “기존 면적 기준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해 학원 설립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운영자들의 부담은 줄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 시 대전시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신규 학원 설립자 및 기존 운영자에 대한 안내와 지원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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