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6월 25일까지 ‘2025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 실외 체육시설 등의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무단 건축물 증축 ▲불법 주차장 조성 ▲무허가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유성구는 단속 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유성구는 적발된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자진 복구를 유도하되, 대규모 또는 영리 목적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환경 훼손뿐 아니라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성구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질서 있는 관리와 주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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