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46만 733건, 457억 2,684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8억 원(4.2%)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일반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부과된 세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 기간에 해당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전액이 고지됐다. 이미 올해 1월 또는 3월에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서구가 13만 9,474건, 139억 5,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성구가 11만 7,076건, 124억 9,681만 원, 중구 6만 9,604건, 66억 7,950만 원, 동구 6만 9,904건, 65억 8,513만 원, 대덕구는 6만 4,675건, 60억 64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지방세입 ARS(☎142-211) ▲가상계좌 입금 ▲지방세입 전용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지방세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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