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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84억 부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69,902건에 대해 총 84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일반 차량 외에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가 포함된다.

이번 세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산정된다. 중간에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는 해당 기간만큼의 세액이 부과된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 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ATM,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동구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동구의 자동차세 체납률은 1.8%로, 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구는 지속적인 안내와 납세 독려를 통해 체납률을 더욱 낮춘다는 방침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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