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32일간을 특별검사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대한양계협회·양만수협 등 먹을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협력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검사는 국민안전·건강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휴가철 수요가 많은 텐트·캠핑·물놀이 관련용품, 닭고기·장어 등 여름철 건강식품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특히, 금번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형급식업소, 특산물 집하산지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위반물품 발견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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