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와 외식업 중구지부 합동으로 150㎡이상 일반음식점(식당·호프집),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제과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여부,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여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으로 식당 및 호프집 등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실시된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시설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4년 1월부터는 면적 100㎡이상 음식점,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며, 구민 스스로가 담배연기 없는 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정책이 빠른 시일 내 안정될 수 있도록 시설 소유주와 관리자, 이용자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