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한 개량 보조사업을 완료하며 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9일, 송정동에 위치한 노후주택 1가구에 대해 주택 개량 보조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드는 비용을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제도로, 유성구는 올해 송정동 1가구를 선정해 총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원을 통해 화장실 리모델링, 창호 및 문 교체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 온 주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최근 3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한하며,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로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며 “주거 개선을 넘어 생활 전반의 복지 지원도 함께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량 보조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 안전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