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등교 후 수업 전 시간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침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 증진과 활기찬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아침운동을 ‘학교 주관 간단한 신체활동’으로 명시하고, 교육감이 매년 ▲추진 방향 ▲목표 ▲실행 전략 ▲협력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와 의견을 반영하고, 운동 종목 정보 제공과 외부 전문 강사 활용 방안도 명문화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성과가 우수한 학교를 ‘이끎학교’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아침운동에 참가한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박정식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고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아침운동"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충남 전역의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