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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추진

대전 서구,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대로변,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되고 있는 광고물을 거두어 오면 일정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2,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저소득 주민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벽보, 전단 등 신호등, 가로등주, 버스정류장, 기타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것이면 모두 해당되며 현수막은 제외된다. 서구는 거둬들인 광고물을 확인하여 상습적으로 부착한 광고주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단가는 벽보 큰(大) 것은 50원, 벽보 중간(中) 및 전단은 30원으로 1인 최고 월 100,000원이다. 보상금은 매일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의 수거량 확인을 거친 후 매월 초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된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광고물을 수거함으로써 주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일자리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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