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아동복지의 연속성을 위해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상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총 23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06개소(44.5%)가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의 경우 만 65세 이후 인건비 보조가 중단돼 특히 농촌 지역의 소규모 센터들은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 제한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헌신적인 인력을 현장에서 배제시켜 결국 돌봄 공백과 센터 운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기준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도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의 최일선이며, 시설장의 책임성과 지속성은 돌봄의 품질과 직결된다"며 “충남도정이 따뜻한 돌봄의 현장을 더욱 튼튼히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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