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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법역량 강화 위해 서울대·입법학회와 협약 체결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9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 한국입법학회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충남도의회가 지난 3월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 강화 세미나’에서 제안된 입법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데 의미가 있다. 이들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충남도의회는 202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협약을 맺으며 자치입법 협력기반을 넓혀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서울대 입법연구센터는 입법이론과 실무 연구를 결합한 기관으로, 2023년 독립 센터로 신설됐다. 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설립되어 국회사무처 산하 법인으로 운영 중이다. 두 기관 모두 국내 입법정책 연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세 기관은 공동연구, 학술행사 개최, 인력 교류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입법정책 개선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입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입법기관의 위상 재정립을 주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대 및 입법학회와의 후속 연구 및 사업을 통해 입법 현안 공동 대응과 정책 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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