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는 29일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낮은 수입, 발표 기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예술인의 연평균 수입은 1,055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보다 17.7% 감소했다.
실질 구매력을 감안하면 감소율은 31%에 달하며,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임시고용 예술인의 비율은 52.9%에 달해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추진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충남도는 조례 시행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창작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에는 3,996명의 예술인이 활동 중이나, 수도권에 비해 창작 인프라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과 삶을 동시에 지지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예술인의 활동은 정서와 문화, 관광, 복지 전반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가 충남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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