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철도 출입구, 주유소, 가스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화재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형 화재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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