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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북구의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최기영 북구의원.(사진제공=북구의회)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공공시설 이용 시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이용 방법 ▲위반 차량 조치 등이 담겨있다.

최기영 의원은 “국가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제공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분들이 공공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오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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