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태안지회 성명서]태안군의 용역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30일 새벽, 태안군은 군청 앞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던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 검은 복장의 용역 10여 명을 동원하였다. 주민 차량이 강제로 견인되고, 주민들은 폭행과 강제 연행을 당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재산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중대한 불법 행위이다.
[카드 뉴스 출처: 시민단체 제공]
태안군은 ‘청사방호계획’이라는 내부 규칙을 근거로 이러한 폭력적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2010두16171)고 판시한 바 있으며,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2002도3485)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적법성이 없는 직권남용이며, 경찰과 공무원의 묵인·방조 또한 특수폭행 방조죄에 해당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군수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민 시위를 억압했다는 의혹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지방정부가 주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주민을 위협과 탄압의 대상으로 삼은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의 요구,태안군은 불법적 ‘청사방호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용역 폭력 동원과 주민 탄압의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피해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
공권력은 주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9월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
[카드뉴스 출처: 서민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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