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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원 종사자 대상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해 22일 동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학원장 및 강사 등 14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정진성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장과 강사들이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응급조치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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