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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뚜막 뒷담화로 허위 영장 발부 신체수색까지"! 검찰 "태안 경찰 즉각 수사촉구”

[타임뉴스=대책위 성명서]2024년 11월, 태안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 진술과 사실과 다른 계좌 내역을 기재한 허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우리 시민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금융조회·신체수색을 강행했습니다.
[2025.09.22.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제공]

이는 단순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 12조 해상풍력·3천억 골재채취 비리를 고발해 온 시민단체를 무력화하려는 탄압입니다.

정작 15억 원 공갈·협박 사건은 ‘녹취록만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해 온 임원들에게는 허위 영장·표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검찰은 즉각 이 사건을 수사하여 허위 영장 작성·직권남용을 엄중히 책임지게 하라.

경찰은 시민단체 탄압과 정보관의 불법 개입을 중단하라.

국민 앞에 권력 남용과 수사 남발의 실태를 밝히라.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눈과 입을 막으려는 권력의 폭력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 기자회견 문의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대표 전지선

사무총장 박승민 (010.6357.7896)


본 신문은 2025922일자부뚜막 뒷담화로 허위영장 발부 신체수색까지.. 검찰 태안 경찰 즉각 수사 촉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태안경찰서가 허위 사실이 기재 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허위영장을 앞세워 금융조회 및 신체수색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경찰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거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기재 된 범위 내에서 법과 차에 따라 집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의 위법한 수색은 없었음을 밝혀 왔습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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