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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도 골재채취, 허위 동의서..기부금 비리..군 vs 사업자 허위 의견서 묵인!"

[타임뉴스=이남열 기자]태안군 흑도지적(31·41·42) 인근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대흥개발(주)과 서부선주협회 등이 주도한 허위 동의서 조작 의혹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 이하 ‘피대위’)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총 4,256명(82.1%)의 찬성 의견서를 태안군에 제출했으나, 실제 태안군 내 어가 수는 2,850호에 불과하다. 즉 1,406명의 여유분은 직장인·농민·상공인 등 비어업인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이다. 그럼에도 군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해수부에 협의서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510만㎥(시가 약 1,377억 원) 규모의 채굴 공간 적합성 동의를 이끌어냈다.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18km 지점 "흑도지적 인근" 골재채취 현장 사진=피대위 제공=]

▼ 태안군, 서부선주협회. 사업자, ‘카르텔 의혹’

피대위는 이번 사태를 “사업자–서부선주협회–태안군으로 이어지는 3자 카르텔 구조"라고 지적한다.

2019년 서부선주협회 설립 이후 사업자 대흥개발(주), 대양해운(주), 일광산업(주) 등과 정·관계 고리가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부선주협회 소속 인사가 대책위와 다른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배제한 채 동의서 수집에 앞장섰으며, 일부 어민은 어구 이설을 조건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 법령·판례 위반 소지

전문가들은 이번 절차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업무처리규정 제17조공유수면법 제12조가 명시한 “사업구역 내 실제 어업인" 의견 수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판례를 제시했다.

헌재 2014헌마500: “영세 연안어업인의 권리 보호 원칙" 명시.

대법원 2013두9045: “피해 예상 어업인 의견 수렴 절차 누락 시 인허가 취소 가능" 판시.

판시문에 따르면, 태안군은 어민이 아닌 단체(서부선주협회 등)를 권리자로 지정한 뒤 사업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기 도표 "피대위 제공"]

▼ 군의 책임 회피 논란

피대위측 공개 질의 답변에 나선 태안군 건설과‧해양산업과는 "민관 유착 의혹이 팽배한 서부선주협회 대표를 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법령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대위는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허위 동의서를 묵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대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군 공식 발표된 어가 수보다 많은 동의서가 제출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작 의혹은 명백하다" 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골재채취 사업자·어용단체·지자체가 결탁한 구조적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골재채취 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넘어, ▲허위 동의서 조작 ▲공익법인 제도 악용 ▲지자체 묵인이라는 3중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수사 당국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어디까지 밝힐지 주목된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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