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시 영세한 영업주의 배상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보상이 막막한 보상체계를 정립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손 지방소방장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의 가입 기간 내에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 가입률 100%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유공이 인정되었다.
올해 도입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시 영세한 영업주의 배상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보상이 막막한 보상체계를 정립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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