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12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도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특별단속이라고 밝혔다.
둔산서 교통안전계장(경감 류지헌)은 “연말에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지만,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시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 며 내년 1월까지 실시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을 예정이니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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