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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발행위허가 제도 적극 안내


▲ 금산군청


[금산타임뉴스=김정욱 기자] 금산군은 올바른 개발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개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알기쉬운 허가 업무처리 홍보물을 제작해 각 읍면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홍보물에는 △허가 대상 행위 안내 △허가 전 사전 상담제도 △불법 개발행위 단속 강화 사항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원인이 개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상담 이용도 권장한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시행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무허가 개발 시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개발을 계획하는 군민께서는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허가 필요 여부와 규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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