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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일 본회의 처리 전망

대화 나누는 정청래·최민희
[영주타임뉴스=김정욱]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진행해온 2박 3일간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결됨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법안 통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언론사와 유튜버 등 미디어 영향력을 가진 주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가혹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정보통신망 내에서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시각차는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비판적 언론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으나, 회기 종료 및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추진력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온라인 콘텐츠 시장과 언론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1인 미디어(유튜버)와 기성 언론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력한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됨에 따라 보도의 신중함이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자칫 정당한 비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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