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 속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신속한 세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세금 감면 절차를 상시화해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예고했다.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이 빈번해지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재난 발생 때마다 의회 의결을 별도로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즉각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피해 도민들이 겪는 세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고 재난 직후의 경제적 충격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방세 체계를 상시 대응형으로 전환해 행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주진하 의원은 재난 피해 도민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히 세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하고 있다. 상시 감면 체계가 구축되면 피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회복 속도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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