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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대전시의회 의원, 연 8조8000억 특별법 반영 촉구…정부 5조안과 ‘재정 격차’ 지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연간 약 8조8000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한 특별법안과 달리, 정부가 제시한 연 5조 원·4년 20조 원 지원안이 공개됐다. 이재경 대전시의원은 재정권과 자치권의 실질 이양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네 가지가 핵심이다.

이 의원은 재정 지원 규모의 차이를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8000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하지만, 정부안은 연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뿐 아니라 조직권과 인사권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질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위상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 조직, 인사, 규제권한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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