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을 체계화하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최옥술 유성구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26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제안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지역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됐다. 유성구 실정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내용도 포함됐다.
한의약 특성 보호와 계승 발전 사업도 담겼다. 한의약 정보 제공과 홍보사업 등 실질적인 추진 대책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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