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 보건의료인력·소아당뇨 지원 조례 2건 원안 가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역 의료인력 수급과 처우 개선, 18세 미만 당뇨 환자 지원을 제도화한 점이 핵심이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인력의 지역 내 수급과 복지 증진을 담았다.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장기근속,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규정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상담과 교육, 당뇨 관리 기기와 시스템 보급, 의료비 지원, 교육청과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김민숙 의원은 “보건의료 격차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 생태계를 위해 수급 지원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며 “당뇨병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