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디지털 문해역량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문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했다. 추진 목표와 방향, 사업계획, 재원 조달 방안을 조례에 명시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 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문자 해득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반영했다.
안경자 의원은 “문해교육은 디지털 환경에서 필수적인 기초 역량"이라며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월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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