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공무 수행 과정의 개인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근거다.
행자위는 28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와 범위,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보험 처리 과정의 자기부담금 부담 주체가 불명확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조례는 고의 사고와 중과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
이한영 의원은 “공무 중 사고로 개인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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