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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생활임금 1만2380원 결정…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아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은 시간당 1만2380원의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2025년 7월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후 처음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물가 상승률과 생계비, 근로 형태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적용 대상은 충남교육청 소속 초단시간 노동자다. 이번 결정으로 교육 현장 근무 인력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이 기대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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