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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민주당 통합법 ‘할 수 있다’ 지적…“최대 5조는 속이기 좋은 표현”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의 ‘할 수 있다’ 조항을 공개 지적하며 “최대 5조는 속이기 좋은 표현"이라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홈페이지 반대 1503건, 찬성 21건을 공개하며 시민 여론을 함께 제시했다.

대전시는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열고 시민 의견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통합의 배경과 목적을 먼저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GRDP 200조, 인구 360만 규모의 도시권을 만들어 세계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통합의 핵심이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제도적 권한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3년, 중앙투자심사에 2년이 걸려 도시 사업이 지연된다"며 “이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을 두고 “광주·전남 법안에는 ‘하여야 한다’가 들어가 있고, 대전·충남 법안에는 ‘할 수 있다’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이 낸 법안인데 지역마다 의무와 재량이 다르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최대 5조를 주겠다는 표현은 국민을 속이기 좋은 말"이라며 “4년 동안 최대치를 줬다 해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법으로 명문화해 항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요구하며 “이를 합치면 약 6조, 교부세 요구까지 포함하면 약 8조 8700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은 강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 절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성구 주민은 주민투표를 요구했고, 이중호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회 차원의 주민투표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주민투표는 국가사무"라며 “의회 절차 이후 법률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시민 우려도 이어졌다. 대전시 개발위원회 회장은 “졸속 통과는 문제"라고 말했고, 동구 주민은 “대전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시 공무원노조는 “1082명 설문 결과 근무지 이전과 인사 불이익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법안에는 9급부터 5급은 대전에서만, 4급 이상만 통합 인사가 가능하도록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사 위치에 대한 질문에는 “법안에는 대전청사와 내포청사를 공동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1청사, 2청사 표현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 나온 시민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그대로 전달하겠다"며 “통합보다 법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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