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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주민투표 명문화 촉구 결의안 상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합특별법에 명문화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시민 의사를 직접 묻는 절차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시의회는 9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올린다.

결의안에는 통합 특별법안에 주민투표 실시 명문화, 졸속 추진 중단, 충분한 의견 수렴,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국세 이양과 재정 지원 강행 규정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시민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이 채택되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청 타운홀미팅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해 “절차상 여러 과정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시의회 안건이 올라오면 법률가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주민투표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돼 6·3 지방선거 전 통합시장 선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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