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동구 가오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임야근처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중 연소 확대되어 인명피해(사망 1)및 산림 1ha와 소나무 300여 그루가 소실되었으며, 이틀 뒤 유성구 용계동에서도 주택과 인접해 있는 임야에서 낙엽 및 건초를 소각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24일, 26일에는 중구 대사동의 한 야산에서 신원미상의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됐다.
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야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나 산림 연접지에서의 쓰레기소각을 자제하고, 등산객은 라이터 등 화기요인을 절대 휴대하지 않고 산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는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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