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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한근수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한근수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한근수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의 회복과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시가 100억 미만의 관급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오후2시,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그 동안 지역건설업체가 계속적으로 요구한 건설계약에 관한 제도인 실적공사비, 분할 및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조례입법과 관련하여 지역건설업자와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박완신 충남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건설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방식이 수직적 생산방식에서 수평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건설공사에서 일괄발주에서 분리·분할 발주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을 밝히며 조례입법의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재승 원양건설 사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시행중인 제도이나 서울, 부산, 인천과 같이 조례개정을 통해 명문화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인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실상을 강조하며 실적공사비 적용이 제한되는 공사예정금액의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례입법과 관련하여 토론자로 나선 진세식 건설도로과장과 홍순광 기술관리담당은 현재 시행중인 제도이므로 조례입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한근수 의원은 6대 광역시 중 부산과 더불어 가장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운영하였던 우리 대전시가 이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 같아 아쉽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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