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판소원제법’을 표결 처리하고, 곧이어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하며 28일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4심제’ 논란의 핵심, 재판소원제법 표결 강행오늘 본회의의 최대 쟁점은 법원의 재판 결과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 절차 미준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과 야권에서는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후 ‘증원법’ 상정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의 ‘종결 동의안’ 제출에 따라 오늘 오후 중 토론이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투표를 통해 토론 종료.본회의 표결, 종결 직후 재판소원제법에 대한 찬반 투표 진행 (여권 주도 통과 확실시).대법관 증원법 상정, 표결 직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사법지형 대변화 예고… ‘사법개혁 3법’이란?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입법의 핵심은 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비대해진 대법원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법안명주요 내용기대 효과 및 논란재판소원제법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기본권 보호 강화 vs 사실상 4심제 변질대법관 증원법대법관 수 14명 → 26명 확대재판 지연 해소 vs 대법원 권위 약화 우려사법권한 분산법법원행정처 개편 및 사법행정권 분리관료적 사법체계 타파 vs 행정부 영향력 확대
여야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사법개혁 3법’이 28일 최종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권한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입법 이후에도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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