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 한상우 기자]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사법개혁 3법’이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가 야권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여야는 피켓 시위와 신체적 충돌까지 빚으며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으로 가결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른바 ‘재판소원제’를 골자로 한다. 헌재가 법원 재판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해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 사법 파괴’라며 격렬히 항의했다.
의장석 앞 피켓 시위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손팻말에 안면부를 가격당했다고 주장하며 사태는 ‘폭행 논란’으로 번졌다.
혁신당은 즉각 서 의원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14명 → 26명… 마지막 퍼즐 ‘증원법’ 상정, 재판소원제 통과 직후,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조각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확대.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 증원.야권 주장, "OECD 최하위권인 대법관 수를 늘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여권 주장, "대법원 구성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독재 완성의 마지막 단계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이미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8일 저녁이면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문턱은 모두 넘게 된다.
입법이 완료되면 공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로 넘어가게 되나, 야권 발의 법안을 대통령이 직접 수용할 가능성이 커 정국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권(대법원)과 헌법 수호권(헌재)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재점화했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우려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사법개혁 3법 추진 현황 및 일정]
법왜곡죄, 통과 완료,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
재판소원제법, 27일 통과,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 심판 대상 포함,
대법관증원법, 28일 표결 예정, 대법관 수 14명 → 26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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