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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아동수당 만 12세까지 확대”…법안 본회의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8세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확대된다. 정부의 아동 지원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지는 구조다.

황정아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지급 연령 확대를 통해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당초 만 17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향후 지급 연령의 추가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2024년 8월 지급 연령을 만 17세까지,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아동수당 확대 논의가 추가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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