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오는 11일까지 관계기관과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안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이 강조했던 ‘긴급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표준조례 제정’ 제안이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진 결과다. 당시 박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응답이 44.6%, ‘관련 홍보자료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2%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로 위 시민의식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본계획에는 소방출동 취약지역 실태조사와 진입 불가·진입 곤란지역 개선, 소방용수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훈련과 상시 홍보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과 도민 대상 맞춤형 교육, 유관기관 협력 홍보, 진입 곤란지역 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협력 등을 통해 단발성 캠페인을 넘어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박용규 의원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단 몇 초의 실천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로 위 안전 문화를 바꾸고, 도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안전 의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12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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