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북도의회, 가사근로자 권익보호·고용개선 제도화 추진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옥규 의원‘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지역 내 가사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족구성 변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가사노동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기존 법률상 가사근로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직업소개나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폭넓게 포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실태조사, 교육·훈련, 고충처리 및 상담,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련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충청북도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가 관련 계획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도록 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이옥규 의원은 “가사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돌봄과 일상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이지만 현장 종사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보호와 지원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충북형 노동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상담·교육·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충북의 가사서비스 산업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충북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정순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