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영 의원‘기업 ESG 경영 지원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충북도의회,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체계 전면 정비 추진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가 도내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ESG 경영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선언적 지원 수준을 넘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집행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사업 확대와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계획 수립부터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운영, 전담기관 지정, 협력체계 구축, 포상까지 이어지는 정책 추진 체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명을 기존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해 ESG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드러냈다. 또한 ESG 경영의 개념과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기업의 협력 사항을 규정해 행정과 민간의 역할을 함께 정비했다. 아울러 ESG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계획에는 ESG 경영 현황과 전망,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등이 포함되도록 해 정책 추진의 종합성과 실행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ESG 홍보와 교육, 진단 및 컨설팅, 우수기업 발굴과 홍보,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ESG경영정책위원회 설치와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 포상 규정 등을 포함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이의영 의원은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충북 기업들이 ESG 경영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도 차원의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을 비롯한 도내 기업들이 ESG를 부담이 아닌 성장 전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금융지원, 협력체계까지 촘촘히 지원해 지역경제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일 충북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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