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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만 쏙 빠졌다”... 김영환 지사,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타 시·도의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유독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과 전북 등 인접 광역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지방 주도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동안 충북은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졌다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강원·전북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충청북특별자치도법’조속 제정 촉구]

최근 국회 상황을 보면 지난 3월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시작으로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부산과 제주의 특별법 역시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반면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통합 논의에서도 소외된 채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지역 소외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왔음에도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충북이 처한 이중고를 조목조목 짚었다. 국가 안보 자산인 F-35 전투기 소음 피해를 묵묵히 견디면서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은 여전히 안갯속이며, 출생아 증가율과 투자 유치 등 각종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규제에 가로막혀 자율적인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재정 지원을 골자로 수변구역 특례와 예타 면제 등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충북도는 앞으로 민·관·정이 하나로 뭉쳐 결의대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제정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충북도민이 더 이상 역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며 “165만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충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진정한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법안 처리를 이끌어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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