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대표 임병윤)를 둘러싼 '지회장 자격 논란' ‘권익위 숨은자원찾기 인부임 환수’ 부정행위 결정, "비영리민간단체 9억 보조금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차 사업자 운영" "김 다시마 등 저가 생필품 구매 후 회원 대상 고가 판매 수익금 정산 의혹" 등 사안을 충남도에서 감사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는 지난 4월 26일 충남도에 감사 민원을 제출하고, 태안군 새마을지회장에 대한 선거 자격 및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 사건번호 1AA-2604-1136279로 접수된 상태다.

민원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부·지회장 선거규칙 제3조 제3항 제5호의 “새마을문고 읍·면·동 분회장” 자격과 관련해, 사실상 "현 지회장은 새마을 문고 분회장 역임" 자격으로 심사하였으나 현 지회장 스스로 "문고 분 회장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진술이 나왔다. 따라서 '자격 도용' 파장이 일고 있다.
회장 후보자 서약서에는 ▲ 관련 규정 준수 ▲ 피선거권 제한 사유 미해당 ▲ 선임 후 문제 발생 시 당연 퇴임 감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중앙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감사 청구 문서에 기재됬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숨은자원찾기 행사 인부임 반환 구조’와도 연결되 있다. 일각에서는 "사역비 반환 누적 추정치는 수억 원에 달한다"며 "일정 금품은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권익위와 태안군의 답변을 근거로, 해당 금원은 “보조금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이며 “단체 환원 조건이나 관련 공문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확인 결과 군은 “보조금 지급 대상 아님” “읍면별 기간제 사역 후 인건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개인계좌 지급” “단체 환원 또는 사용을 전제로 한 문서 없음”으로 답변했다. .
반면 지회장과 사무국장은 공히 "보조금 형태로서 인건비는 반환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세워 언론 중재위로부터 제제받은 전력이 있다.
한 제보자는 “지회는 개인 사역비를 반환받아 조직 운영비 사용을 넘어 한우 만찬, 군수 선물 세트 구입 등 정치 활동성 경비 및 사용처가 대외비로 확인되는 태안사랑상품권(매년 약 1000~1,500만원)대량 구매" 정황이 명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현 지회장은 비영리민간단체임에도 '농수산물 판매 주문 책임자'라며, "생필품 구입가 대비 배액(2배)의 판매가 구조를 만든 뒤 각 회원에게 강매한" 의혹도 도 감사 대상으로 확인됬다.
'임병윤 지회장' 명의의 주문서에는 "광천김·미역·다시마·세제" 등 품목으로 나왔고 판매가는 구매가의 2배 차액이 확인된다. 이와 달리 “수익금의 귀속 및 사용처는 알수 없다”는 제보도 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새마을회관 건물 문제다.
시민단체는 “약 9억 원의 보조금과 4천만 원의 자부담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 부기등기 즉 결산보고가 이행되지 않았고, 임 지회장 명의의 임대사업자 등록 후 거액의 임대료를 매달 수취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부가가치세 대상인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한 세무사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실은 실정법 및 형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즉 임 지회장의 사업자 등록증으로는 적법 주장이나 위법 행위를 포착할 수 없다는 분석으로 이해된다.
감사 청구인은 이 대목에 있어 향후 별도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새마을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한 한 회원은 “보조금 단체 운영의 회계 불투명성 문제, 저가 생필품을 배액 판매, 현 지회장 선임은 군수 개입" 의혹을 꼬집으며 "봉사단체의 사무국장 재산 증식 문제 파악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충남도는 현재 관련 민원을 접수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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