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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차고지외 밤샘주차 및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진천군, 차고지외 밤샘주차 및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진천군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업용 차량의 주택가 주변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정리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ㆍ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이다.


그동안 영업용 자동차의 등록된 차고지외 밤샘 주차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확보 및 통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 및 공회전으로 인한 차량소음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동안 불법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운전자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충분한 주차장 확보 정책없이 일방적인 단속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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