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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세라)는 12월 15일부터 내년 초까지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군선관위는 연말연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새해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정치인 및 향우회 등의 각종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하여 방문, 공문발송,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선거부정감시단을 수시로 순회하도록 하여,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는 12. 15일 단성면생활개선회 회의를 필두로 12 . 24일까지 각종 회의에 공명선거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래유권자 의식 제고를 위해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홍보 영상 상영 및 선거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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