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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선거법 음식 잘못먹으면 50배 과태료

충북 단양군선거관리위는 12월 15일부터 내년 초까지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활동에 들어갔다.



단양군선관위는 연말연시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홍보 계도 차원에서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정치인 및 향우회 등의 각종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해 방문 공문발송 전화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선거부정감시단을 수시로 순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는 12월15일 단성면생활개선회 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각종 회의에 공명선거 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래유권자들의 교육학적 홍보로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홍보 영상 상영 및 선거법등을 알린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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