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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로공사 시공규정 제정 효율성 높혀.

(괴산=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충북 괴산군이 도로공사 사업 시공효율을 높이기 위해 괴산군 도로공사 시공규정을 제정한다



괴산군은 관련시설물 설치자가 서로 달라 중복 시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과 예산낭비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17일 군은 ▲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시설 등 지하시설물 공사와, ▲ 맨홀, 배수구 등 도로관련시설 공사, ▲ 일반국도,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공사 등에 적용한다.



군은 공사시 사업주체가 달라 감독 감리등의 의견차가 있거나 주장이 달라 주민 불편사항과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하고 도로공사 관련 효율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괴산군 도로공사 시공 규정’을 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군 도로공사 시공 규정’의 공사 범위는 도로신설과 개축공사를 비롯해 도로굴착 등을 수반한 도로점용 공사와 덧씌우기, 인도 재정비 및 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시행부서는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 도로공사로 인해 농작물 등 시설피해나 교통사고의 원인되지 않도록 도로관련시설 설치에 유의해야 하며, 교량은 도로와 T자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 시행부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와 도로공사 계획, 지하시설물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 계획, 도로공사 기간 중 도로관련시설, 지하시설물 등 사업시행 여부 등을 사전협의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로공사 시행부서는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도로굴착 필요시 공사 기간 중 사업을 시행토록 해야 하며, 도로공사 구간 내에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도로굴착을 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조정, 점용허가 등 필요행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은 근거규정이, 서로 다른 시설물 공사 시 중복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가,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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