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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제행정 한계점 재도개선 시급

[제천=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한 구제역 초소에서 교통통제요원없이 약품을 넣고 있다/타임뉴스=이부윤 기자



최근 각 자치단체가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현행 도로법상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구제역이 연례 행사가 될 수 있을 요지가 많다며 근본대책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연천의 한 구제역방역초소에서 지원근중이던 군인이 졸음운전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에 구제역 방역을 위해 1970개소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로에 방역기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상(도로법 제38조 및 도로교통법 제68조등) 상 시설물 등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도로에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매뉴얼이 없어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교통정체를 항의나 욕설을 하는가 하면 소독을 피하려고 장기간 서있거나 급발진 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 제천시는 언론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한달 여 동안 쏟아 부은 약제는 하천을 타고 흘러들어 수질 오염은 환경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과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인근지역에서 구제역발생시 장비설치 업체가 없어 소독시설을 설치하는데 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치와 철거 시 지원행정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통제는 물론 안전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천시 이명선 내수면축산팀장에 따르면 “영구적인 방역대책을 위해 방역시설을 도로시설물로 인정해 필요장소에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제반 교통행정도 함께 개정되는 도교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고 제도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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