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단양군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 요즘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를 실시한다고12일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기간은 구제역이 지속되면 같이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단양군 관내 10개 산 4842.2㏊에 대해서 입산이 통제되고 같은 목적과 같은 기간으로 9개 노선 80.8㎞에 대한 등산로가 폐쇄된다.
입산이 통제되는 산은 슬금산(406.2㏊) 천주봉(642.4㏊) 맹자산(305.2㏊) 동산(367.5㏊) 올산(344.8㏊) 수리봉(93.8㏊) 용산봉(668.3㏊) 삼태산(1416.1㏊) 말목산(245.7㏊) 도솔봉(352.2㏊) 등 모두 10개 산 685필지 4842.2㏊이다.
폐쇄되는 등산로는 수리봉 윗점마을-방곡도예원 구간 6.3㎞ 올산 올산리-미노리 구간 6.1㎞ 황정산 대흥사골-빗재 구간 10.6㎞ 석화봉 기도원-원통암입구 구간 8㎞ 시루봉 무수천입구-단양유황온천 구간 12㎞ 계명산 곧오름재-온달동굴 구간 9㎞ 태화산 상리느티마을-정상-상리느티마을 구간 7.8㎞ 어래산 어은동-송내계곡 구간 10㎞ 삼태산 임현리-정상-임현리 구간 11㎞이다.
군은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1. 10.부터 5. 15.까지 개방 등산로가 있는 대성산과 양백산 온달산성 일원 844㏊에 대해서도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입산통제구역 내 허가 없이 무단 입산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공원구역 내 산림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해당 공원에서 관리하여 단양군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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