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 김영찬 기자 = 충북도는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젊은 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유도를 위해 농어업인 자녀 2560여명에게 영유아 양육비 3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농지규모가 5만㎡ 미만으로 자녀수에 따라 농어업외 소득이 최저 4천만원 미만인(자녀1명당 400만원씩 증액) 농어업인으로서 신청 농어업인과 자녀가 모두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 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대상 농어업인이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시설이용 아동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료의 70%(단 5세이상은 100%)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료의 45%(단 5세이상 아동은 50%)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한다.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농어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유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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