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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

[청주=타임뉴스] 김영찬 기자 = 청주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 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주거용시설 포함)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농가주택 등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해당된다.



특히,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며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및 허가(신고)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단, 2인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고 토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고 대상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 신청서 등이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신청은 해당 구청 건설과 공원녹지담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산림담당은 “이번 특례법은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 밭 등을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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